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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 및 2019년 변경사항
    기타 2019. 1. 15. 14:07


    연말정산의 정의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의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전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www.gov.kr)에 들어가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1.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이밖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이용하는 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올린 이미지 보시는 바와 같이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3.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료제공 동의
    4.    간소화 자료 조회
    5.    PDF 다운로드 및 인쇄
    6.    회사 제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간단하쥬? 한단계 씩 차근차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있네요. 참고 해주셨으면 좋을거 같네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기간 확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1억 5천만원 이상 구간) 상향 조정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더 많은 자세한 정보는 홈텍스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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